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안 중 하나인 2023년 최저임금 정리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1.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6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인 2023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에 비해 5% 증가하였으며
총 2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 측에서는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고려한 수치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위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이 진행 중인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나 사용자 위원은 기권표 처리되어 표결이 가능케 되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경제 세상 >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니-혼다 합작 전기차 회사 '소니 혼다 모빌리티' 출범 정리 (6) | 2022.10.22 |
---|---|
2022년 글로벌 부동산 버블 (2) | 2022.10.01 |
달러-원 환율 1400원 돌파와 제 2의 IMF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7) | 2022.09.23 |
롯데리아 가격 인상 정리 (2022년 6월) (5) | 2022.06.09 |
윤정부, 첫 주택 'LTV 80%' 현실화, 3분기부터 시행 (6) | 2022.05.30 |
댓글